[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8)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①
입력 : 2026. 04. 03(금) 02:00
이해성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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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나 공공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증여받은 성금은 비과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증여받은 성금은 비과세

[한라일보] 상증법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소액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시가와의 차익,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 4000만원 한도 내의 보험금 수령액, 국가유공자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의 가액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란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기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물품 등이 해당한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등을 비과세 대상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러한 비과세 증여 중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축의금과 치료비, 교육비 등의 비과세 관련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서 상증법 기본통칙과 예규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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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러한 비과세 증여 중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축의금과 치료비, 교육비 등의 비과세 관련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서 상증법 기본통칙과 예규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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