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구매하라"… 제주서 잇단 소방 사칭 사기 시도
입력 : 2026. 04. 06(월) 18:1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주말 사이 의심 신고 10건 넘어… 실제 금전 피해도 발생
다중이용시설 상대 위조 공문서 사용… "각별한 주의를"
소방기관 사칭 위조 공문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금전피해 사례도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시설인 도내 한 찜질방 사우나에 제주소방안전본부 직원을 사칭해 '다중이용시설에 리튬이온전지 소화장치와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후 해당 업주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제주특별자치도소방재난본부'라는 이름이 적힌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소방점검 일정을 언급하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시설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위조 공문서였다. 이를 몰랐던 업주는 이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을 송금했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제주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말 사이 접수된 유사한 수법의 사기 의심 신고는 10건이 넘는다. 더욱이 현재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확인된 실제 금전 피해는 2건이며 피해 금액은 모두 1260만원에 달한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발송자는 제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한 유선 연락과 위조 공문서를 통해 숙박업소, 찜질방, 주유소 등 영업주에게 접근해 소방점검 예정을 통보한 뒤 특정 업체의 질식소화포와 리튬이온 소화기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확인했다. 특히 사기 대상이 숙박시설뿐 아니라 찜질방, 주유소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도내 영업시설 관계자들의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소방본부는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리튬이온전지 소화장치와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미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질식소화포 설치의 경우에는 대형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 제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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