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에 주류 제공·고용 업소 강력 조치를
입력 : 2026. 04. 28(화) 00:00
[한라일보]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고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엄연히 현행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얄팍한 상술 때문에 청소년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시권내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곳은 163개소다. 이른바 '동석작배' 등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는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해 업종을 위반한 곳이 5개소고, 일반적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109개소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한 곳은 49개소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등으로 적발된 업소를 보면 라이브 카페나 바 등 일반음식점이 43개소, 유흥주점이 5개소, 단란주점이 1개소다. 업종 위반의 경우는 일반음식점 4개소, 단란주점이 1개소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60건, 영업허가 취소 5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시정명령 42건, 과태료 부과 3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혼술바와 라이브 카페 등을 중심으로 업종 위반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6월12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과 함께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지 홍보도 병행한다.

건전한 외식문화와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고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위반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기습단속과 상시단속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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