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선거 벽보 게시.. "훼손하면 처벌"
입력 : 2026. 05. 20(수) 17:13수정 : 2026. 05. 20(수) 17:2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시 284곳 등 도내 411곳.. 책자형 선거공보는 가정 발송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 캠페인.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1일부터 게시된다고 20일 밝혔다.

게시장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으로 제주시 284곳, 서귀포시 127곳 등 모두 411곳이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도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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