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오는 26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점검 실시
입력 : 2026. 06. 08(월) 17:06수정 : 2026. 06. 08(월) 17:0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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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어구 감김 사고 74건 발생

폐어구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서귀포해경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자체, 어업관리단 등과 함께 폐어구 불법투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어구는 선박 추진기 감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 어업(Ghost Fishing)'을 일으켜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해 서귀포 해역에서 발생한 폐어구 감김 사고는 74건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서귀포 남방 약 27㎞ 해상에서도 조업 중이던 어선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어구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신고 여부,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어선에 대해서는 폐어구의 불법해양투기, 어구보증금 표식어구 사용,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근해어업 4종 어선에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기록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서구 서귀포해경서장은 "폐어구 불법 투기는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수산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폐어구 관리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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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귀포 해역에서 발생한 폐어구 감김 사고는 74건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서귀포 남방 약 27㎞ 해상에서도 조업 중이던 어선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어구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신고 여부,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어선에 대해서는 폐어구의 불법해양투기, 어구보증금 표식어구 사용,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근해어업 4종 어선에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기록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서구 서귀포해경서장은 "폐어구 불법 투기는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수산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폐어구 관리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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