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장미란씨 가족에 수 차례 '장난전화' 10대 검거
입력 : 2026. 08. 23(일) 09:19수정 : 2026. 08. 23(일) 10:0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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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장미란씨 가족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37)씨 사건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17회에 걸쳐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렸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실종자 및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실종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난전화, 허위신고, 악성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나간 뒤 3개월 넘게 행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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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17회에 걸쳐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렸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실종자 및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실종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난전화, 허위신고, 악성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나간 뒤 3개월 넘게 행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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