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출입 관리 기준 있지만… 학교 현장은 '불안'
입력 : 2026. 06. 18(목) 17:21수정 : 2026. 06. 18(목) 19:19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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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학교 안전'… 대책 없나 (상)
교직원·학생 외에 출입증 받아야 교내 출입 허용
출입구 다수인 도내 학교에선 외부인 관리 어려워
교직원·학생 외에 출입증 받아야 교내 출입 허용
출입구 다수인 도내 학교에선 외부인 관리 어려워

18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노는 가운데 학교 후문이 개방돼 있다. 접이식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방형 학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외부인 침입 사건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공간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안전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방형 학교 구조를 개선하고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 해법을 찾는 일도 중요해졌다.
야간·공휴일 가이드라인 없어… 교육부 "보완 중"
도내 학교 개방형 구조… 안전 빈틈 메울 대책 요구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침입 사건은 학교가 문을 닫은 저녁·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고등학생 A군은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두 번 모두 같은 학급 교사의 물품에 체액을 남기거나 소변을 보는 범행을 저질렀다.
'교육활동 외' 시간에 발생한 범죄 행위이지만,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안을 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학교가 언제든 예기치 않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여겨지면서다.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여건에 맞게 조정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교내 출입이 허용된다. 등·하교 시간 외에는 모든 출입문 폐쇄가 원칙이며, 출입문의 수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규정이 무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내 학교의 경우 개방형 구조여서 출입 통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제주는 학교 담장이 낮아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고 정문 역시 기둥만 있고 문이 없는 학교가 상당수"라며 "정문, 후문, 급식실 출입로 등 학교 출입구가 5개에 해당하는 학교도 있다. 사실상 학교에 누가 드나드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학교가 문을 닫은 시간에 대한 출입 관리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규 수업과 방과후 등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학교별 자체 기준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쯤 학교 현장에 전달될 가이드라인에는 야간과 공휴일 등 '교육활동 외' 시간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외 시간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교내는 물론 운동장, 주차장 등의 사용 유형을 파악하고 정리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예시안이다. 그런 만큼 도내 학교 현실을 반영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도내 교원단체가 이번 사건을 교육 현장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개방형 학교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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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개방형 구조… 안전 빈틈 메울 대책 요구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침입 사건은 학교가 문을 닫은 저녁·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고등학생 A군은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두 번 모두 같은 학급 교사의 물품에 체액을 남기거나 소변을 보는 범행을 저질렀다.
'교육활동 외' 시간에 발생한 범죄 행위이지만,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안을 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학교가 언제든 예기치 않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여겨지면서다.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여건에 맞게 조정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교내 출입이 허용된다. 등·하교 시간 외에는 모든 출입문 폐쇄가 원칙이며, 출입문의 수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규정이 무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내 학교의 경우 개방형 구조여서 출입 통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제주는 학교 담장이 낮아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고 정문 역시 기둥만 있고 문이 없는 학교가 상당수"라며 "정문, 후문, 급식실 출입로 등 학교 출입구가 5개에 해당하는 학교도 있다. 사실상 학교에 누가 드나드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학교가 문을 닫은 시간에 대한 출입 관리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규 수업과 방과후 등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학교별 자체 기준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쯤 학교 현장에 전달될 가이드라인에는 야간과 공휴일 등 '교육활동 외' 시간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외 시간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교내는 물론 운동장, 주차장 등의 사용 유형을 파악하고 정리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예시안이다. 그런 만큼 도내 학교 현실을 반영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도내 교원단체가 이번 사건을 교육 현장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개방형 학교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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