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절반에" 제주서 무등록으로 농약 판 일당 적발
입력 : 2026. 06. 29(월) 11:29수정 : 2026. 06. 29(월) 11:3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자치경찰, 60대 A씨·70대 B씨 송치
약 4070만원 상당 농민에 불법 판매
무등록 농약판매업자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농약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지역에서 등록된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약 4070만원 상당의 제초제를 농민에게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등록 상태로 농약을 판매하고, 판매 자격이 있는 B씨는 도외지역 제조업체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제공하고 판매실적 관리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판매장부와 금융거래내역, 제조업체 거래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범행 구조와 역할 분담 관계를 확인했다.

또 이들이 판 농약은 일반 판매업소의 동일·유사 제초제보다 약 50% 싼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을 대량으로 쓰는 농업인은 한 번 살포할 때 50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어 꾸준히 수요가 형성된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13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