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성폭력 무고한 부부 나란히 징역형
입력 : 2026. 07. 07(화) 17:26수정 : 2026. 07. 07(화) 17:3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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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고죄 엄벌 필요"

[한라일보] 제주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무고한 부부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7일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부 사이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남성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내기로 B씨와 공모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위험한 상황으로 연락이 안되는 것처럼 경찰에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고,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경찰에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경찰 20여 명이 현장 출동해 수색·탐문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또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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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7일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부 사이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남성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내기로 B씨와 공모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위험한 상황으로 연락이 안되는 것처럼 경찰에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고,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경찰에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경찰 20여 명이 현장 출동해 수색·탐문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또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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