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분양 공매 제주 아파트… '투자사기' 의혹까지
입력 : 2026. 07. 07(화) 16:24수정 : 2026. 07. 07(화) 17:20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투자자·하청업체 "40억대 피해… 수사기관 구속 수사해야"
도에 건의서 전달해 대책마련 촉구… 시행사 대표 혐의 부인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 애월읍의 한 브랜드 아파트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장태봉기자
[한라일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공매에 부쳐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브랜드 아파트와 관련해 투자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투자자들과 중소 하청업체들이 "시행사로부터 40억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이들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과 중소 하청업체들을 파멸로 몰고 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경찰청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024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일대에 지하 2층~지상 8층 17개동 425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 424세대는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해 9월 공매에 부쳐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도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20여 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한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분양 광고 용역업체로부터 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공사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행사와 대주단을 상대로 3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시행사의 방만한 경영과 범죄 행각, 고분양각 책정으로 인해 '준공 후 99% 미분양'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기고 건물 전체가 공매로 넘어가는 파국을 맞이했다"며 "서민의 아파트 입주 꿈을 짓밟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기관은 1·2차 사기와 유사수신, 대금 편취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철저한 보완수사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대표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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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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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묵 07-07 17:47삭제
서민이 자기 집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 심리를 이용해 사기치는 놈들은 하루 빨리 구속안시키고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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