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숨어 배 타고"... 불법 체류 중국인 등 일당 덜미
입력 : 2026. 08. 12(수) 11:11수정 : 2026. 08. 12(수) 16:3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해경, 중국인 모집책 구속
내국인 알선책·운반책도 송치
70여일 간 잠복·추적 끝 검거
"무사증 악용 방지 단속 강화"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중국인들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모집책 A씨(30대)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내국인 알선책 B씨(50대), 내국인 운반책 C씨(4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다수를 도외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올해 1월쯤 화물차량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제주에서 도외로 불법이동시키던 운반책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70여 일 간의 잠복·추적 끝에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수사를 확대해 알선책 B씨도 검거해 지난 10일 송치했다.

해경은 현재 도피중인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내국인 알선책 D씨(60대)에 대해 전국에 수배 조치를 내려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도외 불법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기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면 112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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