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관제 청취 10대 중국인, 군사시설 촬영도
입력 : 2026. 09. 15(화) 13:44수정 : 2026. 09. 15(화) 13:4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전기로 항공관제를 불법 청취한 10대 외국인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제주국제공항 하늘전망대 4층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간의 항공관제를 교신을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제주에 입국한 A씨는 본국에서 무전기를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공항 직원이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10대인 A씨는 이전에도 보호자 없이 수 차례 국내를 오갔으며, 소지한 카메라에서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을 정지하고 범행 경위와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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