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도의원 압수수색
입력 : 2026. 09. 17(목) 11:12수정 : 2026. 09. 17(목) 13:0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가가
도선관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수당 등 금액 초과 식사 제공 수사의뢰

[한라일보] 경찰이 현직 제주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제주도의회 소속 A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A의원 측은 6·3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한 선거사무원에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실비 금액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지난 7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제주도의회 소속 A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A의원 측은 6·3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한 선거사무원에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실비 금액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지난 7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