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얼마나, 누가 신청하나
입력 : 2022. 02. 28(월) 14:27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시행령 개정 이후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신청순서는 생존여부 희생자 결정일등 고려 공고 예정
제주자치도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내놓았다.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가능하다. 4·3희생자, 유족 확인은 홈페이지(https://peace43.jeju.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생자별 보상금액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① 사망자·행방불명인 : 9000만원 ② 후유장애인 :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③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9000만원, 수형 또는 구금사실이 있는 경우 : 구금일수 등을 고려 위원회에서 결정(9000만원 초과 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 9000만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다.

▷희생자별 보상금액은 한꺼번에·아니면 여러 해에 나누어 주는 것인지?

=희생자별 청구권자에 맞는 금액에 대해 심의·결정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는 누가 하는지?

=생존희생자는 희생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에는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하고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하다.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하다.

희생자 중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

▷4·3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 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만이 신청 가능?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①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②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③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사실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하다. 단, 제적부 상 다른 생존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보상금은 언제 신청 가능한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4월 예정) 후, 4·3위원회에서 우선 신청순서 결정 이후 보상금 신청 가능하며 2022년 하반기부터 신청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 순서가 있는지?

=4·3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 계획이다. 신청순서가 정해지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순서 확인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지?

=보상금 신청 기간은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은 언제까지 하는지?

=보상금 지급 기간은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하다.

유족으로 결정돼도 보상금 신청해야 지급..민법상 상속권자도 개별신청 가능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유족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희생자의 며느리도 받을 수 있는지?

=희생자의 자(아들) 사망하고 자부(며느리)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에, 자부(며느리)가 민법상 상속권자가 되어 가능하다.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배·보상 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판결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한지?

=최종 보상금이 9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9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다른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연락이 안 될 경우,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면 본인이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다. 민법상 상속권자 개별 상속분에 대해서만 지급·결정된다.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 등이 유족으로 결정이 되어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하다.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시 제사·무덤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②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 ③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희생자의 직계비속이 없고, 무덤을 관리하고 제사를 치르는 방계혈족인 경우 청구권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권자가 된다.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1인)인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동등하게 보상금 청구도 가능하다.

▷친척이 외국(일본 등)에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하다.

▷향후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는 이루어지는지?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사항이다.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4월경) 이후 확인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장소는?

=도내 거주자는 행정시 4·3지원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도외·해외 거주자는 도 4·3보상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상금 신청 이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보상금지원시스템 바탕화면에 민원인 이름을 쓰면 심사 진행순서를 알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민원인에게 진행사항 문자 발송하여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상금 신청시 민법상 상속권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한지?

=민법상 상속권자별 개별 신청 가능하며, 상속권자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대표 신청도 가능하다.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한 후, 최종 보상금 지급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민법상 후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재신청 필요하다.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통장 개설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 가능하다.

▷족보 상 양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호적상 등재된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 가능하나, 호적상 미등재(족보에만 등재)된 경우에는 보상금 신청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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