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턴 수요일마다 '문화가 있는 날'… 제주 거리 공연 확대
입력 : 2026. 03. 31(화) 14:21수정 : 2026. 03. 31(화) 14:26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시행
지난해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에서 진행된 버스킹. 제주문화예술재단 제공
[한라일보] 4월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바뀐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전시·공연 할인, 특별 프로그램 등 매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제주도에서는 상설 거리 공연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꾸린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을 맡아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등에서 모두 합쳐 235회가 넘는 '버스킹 잇:는 날'을 1년 내내 이어간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버스킹은 제주시 제주아트플랫폼 1층 실내외 무대를 중심으로 수요일 오전 11시30분, 오후 1시에 마련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천지연폭포 주차장 인근 칠십리 야외공연장을 상설 버스킹 장소로 활용한다. 공연 일정은 수요일과 일요일 낮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세 차례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중앙공원 무대에서도 행사 연계 버스킹이 수시로 운영된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첫날인 4월 1일 제주아트플랫폼 공연에는 류준영, 별소달소가 출연한다. 같은 날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연(오후 6시) 출연진은 섬의노래, 조이가락으로 짜였다.

제주 지역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누릴 수 있다. 이전처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 입장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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