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뒤 '소화불량' 걸린 제주경찰
입력 : 2022. 04. 21(목) 11:2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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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청에 상당수 '감감무소식'
재수사 요청도 절반 가까이 6개월 초과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부서는 '기피부서'로
"수사 오류 방지 위해서 안전망 확대 해야"
재수사 요청도 절반 가까이 6개월 초과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부서는 '기피부서'로
"수사 오류 방지 위해서 안전망 확대 해야"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권을 갖게된 제주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도 수사 관련 부서는 '기피부서'로 전락한 상황이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제주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305건 가운데 3개월 이내 이행된 사건은 51.3%(669건)에 그친 반면 6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미이행 포함)은 28.8%(376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기간을 보면 ▷1개월 이하 21.7%(283건) ▷1~3개월 29.6%(386건) ▷6개월 초과 12.3%(161건) ▷미이행 16.5%(215건) 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모든 사건이 아닌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 검찰은 경찰이 보낸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제도 변경 전 검찰이 수사지휘를 했을 때는 3개월 내로 이행하는 게 원칙이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요청한 경우도 이행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행 기간을 보면 ▷1개월 이하 16.9%(16건) ▷1~3개월 28.4%(27건) ▷3~6개월 17.9%(17건) ▷6개월 초과 10.5%(10건) ▷미이행 26.3%(25건)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인지하는 무고 사건(허위 고소·고발)도 크게 줄었다. 2020년 제주지검이 인지한 무고 사건은 5건이었던 반면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무고 사건 상당 수는 혐의가 없이 불송치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따라 '송치 사건'만 다루는 검찰 입장에서는 인지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제주경찰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 818명을 대상으로 기피부서를 물었더니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여성청소년(50%)에 이어 수사가 48.2%로 2위를 차지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유능하고 성실한 경찰이 많지만,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중, 3중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제주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305건 가운데 3개월 이내 이행된 사건은 51.3%(669건)에 그친 반면 6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미이행 포함)은 28.8%(376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기간을 보면 ▷1개월 이하 21.7%(283건) ▷1~3개월 29.6%(386건) ▷6개월 초과 12.3%(161건) ▷미이행 16.5%(215건) 이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요청한 경우도 이행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행 기간을 보면 ▷1개월 이하 16.9%(16건) ▷1~3개월 28.4%(27건) ▷3~6개월 17.9%(17건) ▷6개월 초과 10.5%(10건) ▷미이행 26.3%(25건)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인지하는 무고 사건(허위 고소·고발)도 크게 줄었다. 2020년 제주지검이 인지한 무고 사건은 5건이었던 반면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무고 사건 상당 수는 혐의가 없이 불송치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따라 '송치 사건'만 다루는 검찰 입장에서는 인지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제주경찰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 818명을 대상으로 기피부서를 물었더니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여성청소년(50%)에 이어 수사가 48.2%로 2위를 차지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유능하고 성실한 경찰이 많지만,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중, 3중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