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개헌안에 4·3 포함해야"
입력 : 2026. 04. 02(목) 18:3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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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념일 맞아 2일 성명

지난달 28일 제주시 관덕정 일대에서 열린 '4·3민중항쟁 78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2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국회는 개헌안에 제주4·3을 포함하고 예외없는 희생자 인정과 왜곡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1일 국회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중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가폭력의 역사를 끝내고,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확고히 세워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정작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고통을 겪은 제주4·3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3민중항쟁은 4·19혁명, 5·18과 부마민중항쟁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역사이며, 상징"이라며 "국회는 반드시 제주4·3을 부마, 5·18민중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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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3민중항쟁은 4·19혁명, 5·18과 부마민중항쟁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역사이며, 상징"이라며 "국회는 반드시 제주4·3을 부마, 5·18민중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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