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국힘 제주도당위원장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 2026. 04. 02(목) 16:54수정 : 2026. 04. 02(목) 17:23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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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일부 인정
제주경찰, 송치 결정
제주경찰, 송치 결정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한라일보]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전 사무처장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2일 고 위원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명수 당시 국힘 사무처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힘을 탈당한 이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같은해 6월 1일과 6월 2일 고 위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국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도 고소했다.
제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심의를 열었고 그 결과 6월 1일에 대한 사건에 대해 폭행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6월 1일 사건에 대해선 '송치' 결정을, 6월 2일 사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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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일 고 위원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명수 당시 국힘 사무처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심의를 열었고 그 결과 6월 1일에 대한 사건에 대해 폭행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6월 1일 사건에 대해선 '송치' 결정을, 6월 2일 사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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