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화장실 강간 미수 30대 감형
입력 : 2022. 04. 27(수) 12:3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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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년 받고 27일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이르면서 3년 감경돼
피해자와 합의 이르면서 3년 감경돼

제주 해수욕장에 여자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31)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밤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자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해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 다섯 개가 아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또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B씨와 합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말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31)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또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B씨와 합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