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축구장 8개 면적 산지 훼손 적발
입력 : 2022. 04. 27(수) 13:5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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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6만81㎡ 산지 무단 훼손 사범 구속영장 신청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 등
도, 봄철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 5월 말까지 실시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 등
도, 봄철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 5월 말까지 실시

제주에서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축구장 8개 면적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훼손 면적과 피해 복구비 등은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다 규모로 꼽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다. 또 보도블럭과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1m 가량의 지면을 절토한 혐의도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를 추산하면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도내에서 발생한 산지 훼손 사건 중 역대 최다 규모로 파악되는 등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지난 한 해에만 산림 훼손 혐의로 3건·5명을 구속했으며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총 32건(14.1㏊)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불법 산지 전용 사례는 25건(13.4㏊), 무허가 벌채·굴취 3건(0.1㏊), 기타 4건(0.6㏊)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곶자왈 지 산림 훼손 뿐 아니라 제2공항 개발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에 대응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다. 또 보도블럭과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1m 가량의 지면을 절토한 혐의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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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A씨가 무단 훼손한 임야(사진 위)와 훼손되기 전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도내에서 발생한 산지 훼손 사건 중 역대 최다 규모로 파악되는 등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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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A씨가 무단 훼손한 임야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조형물 등. 사진=자치경찰단 |
또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총 32건(14.1㏊)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불법 산지 전용 사례는 25건(13.4㏊), 무허가 벌채·굴취 3건(0.1㏊), 기타 4건(0.6㏊)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곶자왈 지 산림 훼손 뿐 아니라 제2공항 개발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에 대응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