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스토킹 처벌법 1년으로 본 제주사회 이웃 갈등
입력 : 2022. 10. 13(목) 15:29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490건 신고
사건으로 발전 239건… 남성 피의자가 79%
남녀관계 외 층간소음·재산 갈등 등 다양해
사건으로 발전 239건… 남성 피의자가 79%
남녀관계 외 층간소음·재산 갈등 등 다양해

[한라일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490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사건'으로 발전한 경우는 239건(48.8%), 검거 인원으로 따지면 224명에 이른다.
검거된 224명 가운데 149명이 검찰에 송치(구속 8명·불구속 141명·불송치 75명)됐으며, 성별로는 남성 피의자가 177명으로 많았다. 연령으로 보면 41~50세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1~60세 49명, 31~40세 42명, 30세 이하 38명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연인 등 남녀관계뿐 아니라 층간소음, 재산상속,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 속의 갈등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전 직장동료인 A(50대 남성)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B(50대 남성)씨가 경찰에 검거, 전국에서 최초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며 피해자(50대 남성) 주거지를 수시로 찾아간 50대 여성 ▷재산 문제로 남동생(40대)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 차량 봉쇄 등을 저지른 50대 누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이웃에게 협박 문자 및 전화를 한 50대 남성 ▷대학 제적을 문제로 교수에게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를 한 남성 등도 처벌을 받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비 사건처리율은 전국 1위"라며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나아가 가해자 상담·교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490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사건'으로 발전한 경우는 239건(48.8%), 검거 인원으로 따지면 224명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연인 등 남녀관계뿐 아니라 층간소음, 재산상속,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 속의 갈등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전 직장동료인 A(50대 남성)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B(50대 남성)씨가 경찰에 검거, 전국에서 최초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며 피해자(50대 남성) 주거지를 수시로 찾아간 50대 여성 ▷재산 문제로 남동생(40대)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 차량 봉쇄 등을 저지른 50대 누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이웃에게 협박 문자 및 전화를 한 50대 남성 ▷대학 제적을 문제로 교수에게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를 한 남성 등도 처벌을 받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비 사건처리율은 전국 1위"라며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나아가 가해자 상담·교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