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서 골절·호흡곤란 20대 선원 해경 헬기로 이송
입력 : 2022. 12. 04(일) 10:47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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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대원들이 화물선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헬기를 이용해 제주 한라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항해 중이던 화물선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고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한 20대 외국인 선원이 해경 헬기로 이송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1시 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74㎞ 해상에서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던 3만8000t급 화물선 A호(마셜제도 선적·승선원 21명)에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선원 B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갑판에서 작업 중 넘어지며 어깨 부상 및 다리 골절로 치료를 받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카모프 헬기를 급파해 오후 2시 17분쯤 A호에 착륙했으며 부목 등을 이용해 B 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헬기에 탑승시켜 같은 날 오후 3시2분쯤 제주한라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항공기와 함정 등을 이용해 총 17명의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1시 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74㎞ 해상에서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던 3만8000t급 화물선 A호(마셜제도 선적·승선원 21명)에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카모프 헬기를 급파해 오후 2시 17분쯤 A호에 착륙했으며 부목 등을 이용해 B 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헬기에 탑승시켜 같은 날 오후 3시2분쯤 제주한라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항공기와 함정 등을 이용해 총 17명의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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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대원들이 화물선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헬기를 이용해 제주 한라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