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연안서 불법 도구로 수산물 포획 등 12명 적발
입력 : 2024. 08. 12(월) 15:20수정 : 2024. 08. 13(화) 17:4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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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지난 3월부터 전담 단속팀 구성 특별 단속 결과

비어업인 불법 도구 이용 수산 자원 불법 포획 증거물.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도구를 써서 수산물을 포획한 비어업인 등 특별 단속을 통해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올해 초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과 채취가 잇따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월 불법 포획 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비어업인 5명(3건)을 적발했다. 또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7명(3건)이 단속에 걸렸다.
최근 3년간 서귀포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4건이다.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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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단속은 올해 초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과 채취가 잇따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월 불법 포획 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서귀포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4건이다.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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