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여자화장실 침입한 40대 구속송치
입력 : 2024. 10. 24(목) 17:12수정 : 2024. 10. 28(월) 08:50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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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내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일도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지난 15일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았으며,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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