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조업금지 구역 지정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5. 06. 11(수) 14:56수정 : 2025. 06. 16(월) 14:2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해양자치권 확보 차원.. 어구 규모도 도조례로 제한 가능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업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자치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해수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제주자치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문대림 의원은 " 총선 당시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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