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또 12% 책정 예고
입력 : 2025. 09. 19(금) 14:52수정 : 2025. 09. 19(금) 15:2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교육부, 지원 기간 연장 계기 지자체 부담률 명시한 새 고시 행정예고
제주 부담률 전국서 두번째로 높게 책정 道, 다시 하향 조정 의견 제출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기한이 3년 연장된 것을 계기로 정부에 제주도의 부담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무부처는 제주도 부담률을 또다시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주도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전출 비율을 12%로 책정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자체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지자체 법정 부담률을 5%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주도 부담률을 12%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며 "다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 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와 각 시도 교육청, 각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

또 이 법은 각 기관별 부담비율을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의 실제 고교무상 재원 부담률은 최고 13.2%에서 최저 2.9%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기존에 투입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지역별 부담률을 차등 책정한 뒤. 교육부장관 고시로 이를 이행할 것을 강제했다.

교육부는 지자체별 부담 비율이 각각 달라도 각 지자체 부담금을 합산한 총액은 전국 고교 무상 재원의 5%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한정됐지만, 지난 8월 국가·지자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교육부는 각 지자체별 부담률을 다시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새로운 고시에서도 제주도 부담률을 12%로 고수해 행정예고하면서 제주도의 하향 조정 건의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제주는 정부보다 3년 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도 교육청와 제주도는 지난 2017년 협의 끝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도세)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부터 이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당시 제주도가 투입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매해 190억원 가량이었다. 또 2021년 전국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190억원에 더해 매해 29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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