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도착장서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
입력 : 2025. 10. 30(목) 11:10수정 : 2025. 10. 30(목) 11:24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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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부터 1층 1~5번 게이트 구간
단속 유예 5분→1분으로 단축해 단속 강화
단속 유예 5분→1분으로 단축해 단속 강화

[한라일보] 12월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정차 차량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분 단속은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1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완 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해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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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분 단속은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1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완 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해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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