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적발건수 100만도시 울산보다 많다
입력 : 2025. 12. 12(금) 15:56수정 : 2025. 12. 12(금) 16:1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서부경찰서 작년 1인당 2.44건 전국 250여곳중 11위
제주 연평균 2500여건 적발… 울산·대구보다 더 많아
정일영 국회의원 "복불복 단속… 전국 기준 마련해야"
음주운전 단속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서부경찰서의 정원(경찰관 수)당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를 포함해 제주도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인구수 대비 타지역에 견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경찰청(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포함)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2663건, 2022년 2499건, 2023년 2680건, 2024년 2531건이다. 올해도 11월 기준, 2561건으로 제주(66만4922명)보다 인구수가 많은 울산(109만2573명) 2157명, 대전(144만1886명) 2274명에 견줘 더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서부경찰서의 정원당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44건으로 전국 경찰서 250여곳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정원(2023년 기준) 420명이 적발한 건수는 1026건에 이른다. 최상위권은 1위 전남 담양경찰서(4.03명), 2위 충남 공주경찰서(3.48명), 3위 경기남부 평택경찰서(3.45명) 등이다.

반면 최하위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정원 481명에 적발건수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하위 2위 전북 장수(0.18명)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소재 경찰서의 기록들이 하위권을 점유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복불복' 단속으로 경찰서별로 단속 격차가 최대 24배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찰서별 정원, 관할 인구, 도로교통 혼잡도, 지역 특성 등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재량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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