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혐오·비방성 현수막 차단… 심의 절차 돌입
입력 : 2025. 12. 12(금) 16:4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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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따른 후속 조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법률전문가 3명 추가 위촉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법률전문가 3명 추가 위촉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금지 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한다. 제주도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같은 문구라도 해석이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운영 체계도 정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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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한다. 제주도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같은 문구라도 해석이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운영 체계도 정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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