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7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입력 : 2025. 12. 16(화) 10:33수정 : 2025. 12. 17(수) 12:3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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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행·재정적 지원 가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서귀포시 칠십리특화거리.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가 7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로 2만1299㎡에 85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상인회 1/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칠십리특화거리는 2008년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된 이후 조성 초기에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했으나 정부 차원의 중앙공모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특화거리'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존 특화거리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국가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문화·이벤트 등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영호 상인회장은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칠십리특화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상인들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송산동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지정을 포함 ▷대정읍 시계탑 상가거리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송산동 골목상점가까지 총 7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잠재 상점가를 발굴하고 다앙한 지역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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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로 2만1299㎡에 85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상인회 1/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존 특화거리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국가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문화·이벤트 등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영호 상인회장은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칠십리특화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상인들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송산동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지정을 포함 ▷대정읍 시계탑 상가거리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송산동 골목상점가까지 총 7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잠재 상점가를 발굴하고 다앙한 지역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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