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순직 처리 협조" 발언… 교육단체 "이행" 교육청 "최선"
입력 : 2025. 12. 23(화) 15:33수정 : 2025. 12. 23(화) 16:4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 교사 사망사건 관련
도내 6개 교육 단체 성명
"처리 절차 사실상 멈춰"
교육청 "법·규정 따라 임해"
제주도교육청-제주 교육 관련 단체
[한라일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 교육단체들이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법과 규정에 따라 순직 인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준) 등 도내 6개 교육 관련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교육감의 발언 이후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순직 인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순직 인정 절차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유가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이들 단체는 "김 교육감은 '순직 인정을 위한 사건 경위서는 해당 사안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학교가 작성한 경위조사서만 제출된 상태였고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책임 있는 경위서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유가족은 아직까지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이날 이들 단체의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유족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는 이미 10월 24일 기관 경위서를 포함한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이는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순직 관련 절차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유가족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전달하고자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족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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