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작물 변경신고 오는 3월 13일까지
입력 : 2026. 01. 13(화) 14:06수정 : 2026. 01. 13(화) 14:16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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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한라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최대 10%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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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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