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2)상속공제2-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입력 : 2026. 01. 09(금) 01:00수정 : 2026. 01. 09(금) 15:5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상속재산의 과세 가액에서 2억원 기초공제
자녀 및 동거가족 구성 따라 공제액 달라져
[한라일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과세 가액에서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한다. 그리고 그 밖의 인적공제로서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 공제대상이 되는 동거가족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먼저, 자녀(태아를 포함)에 대해서는 1명당 5000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년 미만은 1년)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000만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의 연수(1년 미만은 1년)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때,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있고, 장애인 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있다.

위의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만 적용해 공제하고, 여기에 배우자공제 금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불가능하고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속인 현황에 따른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만을 고려한 공제금액을 알아보자.

상속인이 자녀 1명뿐인 경우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금액 2억원과 배우자공제 금액 5억원을 합한 7억원을 공제한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금액 5억원과 배우자공제 금액 5억원을 합한 10억원을 공제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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