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녀 돌봄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지원
입력 : 2026. 02. 05(목) 14:24수정 : 2026. 02. 05(목) 14:4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가가
도, 일하는 부모·사업주 대상 출산·육아 지원 강화

[한라일보]'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출산·육아기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으로 일하는 부모와 중소기업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예술인·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상한액이 인상됐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액 산정 기준금액 상한액도 늘어났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 방안으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도 확대했다.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 인력 고용 기간 중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육아 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의 경우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올랐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시·서귀포시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 방안으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도 확대했다.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 인력 고용 기간 중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육아 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의 경우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올랐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시·서귀포시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