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제장 바가지요금 발생하면 강력 제재
입력 : 2026. 02. 04(수) 10:25수정 : 2026. 02. 04(수) 10:5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 축제육성위 심의 거쳐 새로운 평가 제도 마련 올해부터 적용
축제육성위서 논란 따른 평가 제외 결정 시 3년간 진입 등 제한
바가지요금 등 감점 상한 확대하고 글로벌 수용 태세 가점 신설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 유명 축제장에서 판매된 순대볶음, 김밥 가격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 앞으로 바가지요금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바가지요금 등으로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하면 도 지정 축제 선정 평가에서 배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바탕으로 평가 제도를 확정한 결과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하면 지정 축제 배제는 물론 그로부터 3년간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항목별 -1점 등 최대 -3점이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상향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로 했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새롭게 뒀다. '글로벌 수용 태세' 가점 항목을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는 축제장 음식값 바가지 논란이 일자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관리 대책을 세운 바 있다. 도내 축제장에서 판매 품목별 가격표와 메뉴판을 부스마다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후 다른 축제장에서 또다시 유사 사례가 생기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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