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1시간 확대 연장 검토
입력 : 2026. 02. 19(목) 10:11수정 : 2026. 02. 19(목) 10:30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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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달 종료 따라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시행 예정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1시간 확대가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시간 확대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년 간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고 있다. 기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늘린 것이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등)은 제외된다.
이번 연장 계획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제주시는 이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봉식 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해 왔으며, 지역경기를 감안해 연말까지 연장해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행정예고 기간에 많은 의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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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시간 확대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등)은 제외된다.
이번 연장 계획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제주시는 이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봉식 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해 왔으며, 지역경기를 감안해 연말까지 연장해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행정예고 기간에 많은 의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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