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 분뇨 관련 행정처분 급증… 전년 대비 50% ↑
입력 : 2026. 02. 18(수) 10:43수정 : 2026. 02. 18(수) 11:58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고발 16건, 과태료 84건, 폐쇄·허가취소 5건
올해 민원 다발 사업장 중심 지도·점검 추진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도점검 모습.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지난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축산농가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재활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곳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결과 86곳(배출시설 82곳, 재활용업체 4곳)에 1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고발 16건, 과태료 84건(4150만원), 과징금 2건(1억2160만원), 폐쇄·허가취소 5건, 사용중지 30건, 경고 2건, 개선·조치명령 30건 등이다. 앞서 2024년에 53곳에 112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견주면 업체와 건수 모두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총 913곳(배출시설 887곳, 재활용업체 26곳)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 집중 관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허가 사항 일치 여부와 처리용량 적정성 ▷가축분뇨 불법 배출·무단투기 여부 ▷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양돈농가(188곳)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최근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양계농가 74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또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와 정화처리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점검을 강화하는 등 취약 축종과 관리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수 시 환경지도과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촘촘한 점검을 실시해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7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제주시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