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서 전동 킥보드·미등록 카트도 운행 금지
입력 : 2026. 02. 27(금) 09:56수정 : 2026. 02. 27(금) 13:3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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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면 대상 운행 제한 4차 명령 다음달 19일부터 시행
일부 규제 완화 후 사용신고 의무 없는 저속 이륜차 대여 영업
16인승 전세버스·전기 렌터카 운행 허용 유지.."지역 경제 고려"
일부 규제 완화 후 사용신고 의무 없는 저속 이륜차 대여 영업
16인승 전세버스·전기 렌터카 운행 허용 유지.."지역 경제 고려"

우도 도항선 선착선.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앞으로 '섬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는 이른바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 운행도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19일부터 이런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명령에 따라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우도에 운행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에 대해 우도 내 운행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사들여 영업에 활용하는 등 규제 공백을 파고들자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전동 카트 불법 대여한 4개 업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반면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운행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60~70대 관광객이 탄 렌터카가 보행자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자 렌터카 운행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했지만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 운행을 다시 제한하면 지역 경제에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따.
제주도는 이번 명령이 시행되는 3월 19일 이부터 불법 운행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제한 변경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사각지대의 무등록 차량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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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19일부터 이런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에 대해 우도 내 운행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사들여 영업에 활용하는 등 규제 공백을 파고들자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전동 카트 불법 대여한 4개 업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반면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운행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60~70대 관광객이 탄 렌터카가 보행자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자 렌터카 운행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했지만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 운행을 다시 제한하면 지역 경제에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따.
제주도는 이번 명령이 시행되는 3월 19일 이부터 불법 운행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제한 변경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사각지대의 무등록 차량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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