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3개 점포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입력 : 2026. 03. 03(화) 14:56수정 : 2026. 03. 03(화) 15:17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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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아라지점, 서귀월드출장소... 12~13시 창구업무 중단

제주은행 서귀월드출장소. 제주은행 제공
[한라일보] 제주은행은 일부 점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남원지점, 아라지점, 서귀월드출장소 등 3개 점포로, 3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1시간 동안 영업 및 창구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제주은행은 "이번 제도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집중력 분산을 방지하고, 전 직원이 동시에 업무에 복귀해 오후 시간대 상담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점심 시간대 보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업 중단 시간 중에도 ATM 기기와 모바일 뱅킹(JBANK)을 통한 비대면 업무 처리는 차질 없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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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남원지점, 아라지점, 서귀월드출장소 등 3개 점포로, 3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1시간 동안 영업 및 창구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간 중에도 ATM 기기와 모바일 뱅킹(JBANK)을 통한 비대면 업무 처리는 차질 없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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