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에 분뇨 5.8t 불법 배출 화물선 적발
입력 : 2026. 03. 05(목) 16:05수정 : 2026. 03. 05(목) 16:5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 해상에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바다에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선적 화물선 A호(1000t)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호는 2023년 7월31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출항지에서 한림항 입항시까지 영해기선 12해리 내에 분뇨 5.81㎘(t)를 그대로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소독 또는 정상처리해 영해기선(영토 인접 해역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를 넘는 거리에 배출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전날 한림항 외항에서 A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던 중 불법 배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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