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횡령 직원 비호하는 제주시체육회 규탄”
입력 : 2026. 03. 05(목) 17:0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체육회 소속 직원, 2014~2015년 횡령 혐의로 벌금형 선고
노조 “직원 징계·금액 환수조치도 없어… 무책임해” 질타
제주시체육회 “징계시효 5년 지나 징계·조사·환수 불가능”
5일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 제주시체육회생활체육지부가 제주시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시체육회에서 기간제노동자들의 세금을 횡령한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체육회생활체육지부(이하 공공연대)는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노동자들의 세금을 횡령한 직원을 비호하는 제주시체육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소속 모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을 이중 납부하게 했고, 이를 임의로 횡령했다. 피해를 입은 지도자들은 2023년 이 사실을 파악해 고발조치를 취했고, 해당 직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한 세금은 지도자들에게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공연대의 주장이다.

공공연대는 “당연히 신고됐어야 할 소득세와 주민세가 정상 납부되지 않아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세금을 이중납부했다”며 “분노한 지도자들이 담당자에게 진실규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침묵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횡령 대상자는 현재도 제주시체육회에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다”며 “제주시체육회는 과거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검토나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체육회는 사건을 명백히 밝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횡령 당사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체육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12년 전 발생했고, 징계시효 5년이 지나 법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환수 조치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0일 해당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징계내규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해당기간 지출내역 문서 등 또한 보존기한 경과로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도민분들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청렴교육 실시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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