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 도심서 내국세 즉시 환급
입력 : 2026. 04. 07(화) 13:5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가가
6일부터 시행... 칠성로·연동 중심으로 창구 운영

서귀포시 강정항에 입항한 국제크루즈.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이제 크루즈 관광객도 도심에서 바로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하는 경우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크게 즉시·도심·사후환급으로 나뉜다.
그중 즉시환급, 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별도의 관광상륙허가 절차를 밟아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일정 동안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후환급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창구 혼잡과 출항 시간 압박이 반복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크루즈 관광객이 전국 2만3000여 개 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내국세를 즉시·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조치로 크루즈 승객도 여권과 입국 관련 서류 등 자격 확인만 되면 시내 가맹점에서 곧바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결제 즉시 세금이 차감되거나, 환급 카운터·키오스크를 통해 환불받는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칠성로와 연동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유·무인 환급창구가 운영 중이다.
한편, 올해 크루즈 제주 입항은 제주항 137회, 강정항 211회 등 총 348회가 예정됐으며 크루즈 관광객은 80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중 즉시환급, 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별도의 관광상륙허가 절차를 밟아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일정 동안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후환급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창구 혼잡과 출항 시간 압박이 반복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크루즈 관광객이 전국 2만3000여 개 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에 포함된 내국세를 즉시·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조치로 크루즈 승객도 여권과 입국 관련 서류 등 자격 확인만 되면 시내 가맹점에서 곧바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결제 즉시 세금이 차감되거나, 환급 카운터·키오스크를 통해 환불받는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칠성로와 연동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유·무인 환급창구가 운영 중이다.
한편, 올해 크루즈 제주 입항은 제주항 137회, 강정항 211회 등 총 348회가 예정됐으며 크루즈 관광객은 80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