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치과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 병원'… 유죄 확정
입력 : 2026. 04. 17(금) 16:01수정 : 2026. 04. 17(금) 16:43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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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항소심 유지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인정
치과의사·위생사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인정
치과의사·위생사 '징역형 집유'

[한라일보] 제주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와 치과의사 B씨, 치과의사 C씨, 치과위생사 D씨 등 4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1000만원, D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C씨는 의사 면허가 있음에도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자 치과위생사 A씨와 다른 의사 면허를 빌려 제주시에 치과를 운영하기로 공모해 매달 6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대가로 치과의사 B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치과 내부에 의사가 없었는데도 환자를 상대로 치아 임식 부착물 장착·제거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치과를 양수해 의사가 아님에도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속여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5522만여 원을,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113만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4년 12월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제외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한 A씨의 혐의만 인정하고 '사무장 병원' 운영과 명의 대여 등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로 봤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 운영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D씨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C씨는 이를 알면서도 협조했다"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면허 대여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이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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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와 치과의사 B씨, 치과의사 C씨, 치과위생사 D씨 등 4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1000만원, D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치과 내부에 의사가 없었는데도 환자를 상대로 치아 임식 부착물 장착·제거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치과를 양수해 의사가 아님에도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속여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5522만여 원을,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113만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4년 12월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제외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한 A씨의 혐의만 인정하고 '사무장 병원' 운영과 명의 대여 등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로 봤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 운영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D씨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C씨는 이를 알면서도 협조했다"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면허 대여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이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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