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굴착기 몰고 전 배우자 협박 60대 남성 구속
입력 : 2026. 06. 01(월) 13:1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한라일보] 사실혼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 만나주지 않자 굴착기를 몰고 거주지로 찾아가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상 특수협박미수,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옛 애인 B씨가 거주하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굴착기를 몰고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에도 B씨의 집을 찾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굴착기를 몰고 B씨의 집을 다시 찾은 뒤 "집을 부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아들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였으나 최근 이별했고, A씨가 재회를 요구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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