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개선 추진
입력 : 2026. 08. 21(금) 10:38수정 : 2026. 08. 21(금) 13:5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전담팀 꾸려 지원 절차 간소화·사업비 배분 기준 재정비 검토
당근 수확 모습.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비 지원 없이 제주도 자체 기금으로 운용되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경락 가격이 그해 목표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당근 재배 농가에 12억17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3가지 제주형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2700곳에 66억 21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발령 기준을 기존 월별 평균가격에서 15일 단위 평균가격으로 세분화했다.

또 올해 시행에 앞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사업비 배분 기준 재정비와 지원 절차 간소화, 보장 범위 조정을 골자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품목단체, 농협, 수급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사업비 배분기준 개편과 지원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9월까지 논의한 뒤 결과를 도출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가 소득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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