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숲힐링센터 직원 특혜 논란… 센터 측은 반박
입력 : 2026. 08. 19(수) 16:00수정 : 2026. 08. 19(수) 16:0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 전날 감사위에 조사 청구
병가 초과 사용·급여 과 지급·편법 유급휴직 주장
"의혹 대부분 사실 아냐… 병가 인정은 착오 있어"
19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숲힐링센터 직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인 비자숲힐링센터의 관리자급 직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이하 노조)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간부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정 불이익 변경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비자숲힐링센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제주도가 건립한 공공시설로,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예방관리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A팀장은 취업규칙상 연간 30일로 제한된 병가 규정을 무시하고 44일간 유급 병가를 사용했다"며 "주 4일 근무임에도 주 5일 기준 월급을 받고, 휴직 기간 중에도 편법을 사용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센터는 예산을 들여가며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을 변경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막았다"고도 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센터 인건비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한 조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병가 사용에는 적용 법령의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다.

센터 관계자는 A팀장의 병가 사용과 급여 지급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 병가 사용을 적용했으나 단서조항(30일 이상 병가 사용 시 토요일·공휴일 포함)을 확인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주 5일 중 4일은 비자숲힐링센터에서, 1일은 환경보건센터에서 연구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휴직 기간 급여 지급에 대해선 "센터장이 자신의 수당을 포기하고 A팀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체인력 경비로 내부결재를 마쳤다"고 했다.

또 "취업규칙은 2017년 만들어져 내용을 현대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며 "정년이 없던 무기계약직의 60세 정년을 포함하고, 병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등 의 변화에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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