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칫거리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 확대해야
입력 : 2026. 10. 21(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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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제주 농촌지역 곳곳에 쌓여 있는 영농폐기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총 1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69개소, 서귀포시 71개소다. 공동집하장으로 배출된 폐비닐과 농약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한다. 하지만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른 폐농자재들은 공동집하장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수거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은 총 1만5994t이다. 제주는 타 시·도에 비해 농업 비중이 높아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자치조례가 없다 보니 원활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폐비닐과 농약병 외의 영농폐기물은 밭모퉁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 처리하지 못하는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도 많아 산불발생과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농사를 짓는 이상 영농폐기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의 한계다. 폐비닐과 농약병 이외의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지 못해 농가 스스로가 처리해야 한다. 농가에서 직접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밭에 방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차제에 자치조례를 만들어 공동집하장 배출 가능한 영농폐기물 대상을 확대해 방치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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