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입력 : 2026. 11. 06(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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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얼마 전 40대 아버지와 어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호주에서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딸과 함께 귀국, 제주에서 생활해 왔다.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동반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딸의 안전 확인 등을 요청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112 신고는 675건에 이른다. 전년도보다 40.6%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101건으로, 전국 평균(71건)을 웃돈다.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1066건으로, 전년보다 36.8%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37건(32.2%)이다. 학대 판단 사례 가운데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192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어 낯선 사람 26건, 대리양육자 17건, 친인척 3건 등 순이다.

아동학대는 끔찍한 범죄다. 피해 아동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주변을 둘러보고, 의심스러우면 경찰·행정관서에 알려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경찰·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감시·보호체계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고, 피해 아동에게는 적절한 치유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들이 폭력·학대에 희생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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