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행정 지연 없어야
입력 : 2026. 11. 0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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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정책의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인 내년 1월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기존 고도지구를 대폭 해제하고 '기준높이-최고높이'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도지구 해제 대상 면적은 제주시 92.5%, 서귀포시 92.8%에 이른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거지역은 최고 75m(25층), 준주거지역은 90m(30층), 상업지역은 160m(4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행정절차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 행정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지만 두 차례 도의회 회기에도 안건을 제출하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 제출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심의와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초 시행 목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는 도시경관과 한라산 조망권, 비행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정책 시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더 이상 핑계를 대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인 시행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 도민과 건축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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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완화는 기존 고도지구를 대폭 해제하고 '기준높이-최고높이'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도지구 해제 대상 면적은 제주시 92.5%, 서귀포시 92.8%에 이른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거지역은 최고 75m(25층), 준주거지역은 90m(30층), 상업지역은 160m(4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행정절차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 행정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지만 두 차례 도의회 회기에도 안건을 제출하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 제출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심의와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초 시행 목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는 도시경관과 한라산 조망권, 비행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정책 시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더 이상 핑계를 대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인 시행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 도민과 건축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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