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제주특별법과 영리병원
입력 : 2011. 01. 27(목) 00:00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제주사회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영리(법인)병원은 이미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시절, 도입이 추진되다 2008년 7월 도민 여론조사결과 반대가 높게 나오며 무산됐다. 당시의 사건은 행정기관의 시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 주민 반발로 말미암아 무산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정도였다.(2008년 하반기 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회갈등 해소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무산됐던 영리병원이 재차 추진되며 한동안 도민사회에 갈등을 일으켰다. 그래서 민선 5기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조차 2010년 7월1일 취임식장에서 일체의 논의 중단을 천명했다.

우 지사는 하지만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꿨다. 지난 20일 기자실 브리핑에서 "일정 기간 제주도에 한정해 적용해 준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우 지사의 발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지원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영리병원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주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당시 "영리병원을 빼놓고 제주특별법의 통과는 생각할 수 없다. 정부에서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석호 특별자치도단장의 말에서 그 배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과 영리병원 도입은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 제주에 제한적이든, 아니든 영리병원이 우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전국으로 확산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이때부터는 지역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가 된다. 거래 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아직 영리병원 도입 시 장·단점 분석과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뚜렷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또 우 지사가 말한 '일정 기간'도, 우 지사 스스로 "최소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이라고 밝힌 만큼 제주가 가질 수 있는 보장된 독점적 지위는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지사의 '제한적 수용' 방침 발표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제주특별법 통과를 담보로 한 '자충수'(自充受)는 두지 않길 바란다.

<이정민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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